자동차사고 병원에서 대처 안내
가해자측의 자동차보험으로 지불보증 후 치료를 개시합니다.
단,자동차보험 가입 등의 확인이 곤란하여 응급으로 치료하는 진료비 등은 피해자 본인측에 직접 징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지불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근거로 청구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가해차량이 모든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자동차책임보험(책임보험도 미가입이면 정부의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함)에 의한 보상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책임보험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진료비에 대하여는 일반수가로 산정된 진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가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유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