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경찰서에서 대처안내
- 교통사고로 보험가입사실 증명원을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면 경찰서 제출서류 대행서비스(무료)를 이용하세요.
단,경찰서 신고건에 한해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사람,차량,물건)를 끼친 운전자는 가까운 경찰서 (경찰지서,파출소,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95.1.5법개정을 통하여 차량만이 파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경찰서 사건 조서 진술시에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 최대한 협조하면서 진술하며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고현장 및 사고 차량의 사진을 충분히 찍어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라며 과실이 1%라도 더 있는사람에게 모든사고의 책임이 부가되어 벌금,벌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 진술서에 서명 날인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진술과 일치 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과실이 없다고 생각되면 조서장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과실을 위장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여야 하지만 사고조사 결과가 불합리하면 해당 경찰서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