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수리시 대처 안내

보험회사에 정비공장을 미리 알려 수리비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하며 피해차량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엔 그 과실을 공제한 부분만 지불보증됩니다.
즉,피해차량측에 20%의 과실이 있다면 수리비의 80%만이 지불보증됩니다.
견인료의 인정은 사고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정비공장까지에 소요되는 비용 가운데 공인된 비용만을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파손부위에 대한 사진촬영 후 수리비 청구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한 다음 수리작업을 시작합니다.
간혹 수리지연 등을 이유로 먼저 고객이 지불한 후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청구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정비공장측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며 차후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되므로 보험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대방 가해자측에 배상을 요구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파손부위에 대한 사진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수리비는 사고와 직접 관련있는 부분만 보상됩니다.
또한 판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교환처리 할 것인가 등은 정비공장측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 유익합니다.

‌수리하는 동안 대체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엔 가급적 렌트차량을 임대 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익하며,임대차량을 이용한 경우엔 해당차종 임대요금의 80%가 수리기간 동안 보상되지만,임대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해당차종 임대요금의 20%가 보상됩니다.